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보호망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와 목적
이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핵심 목적은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일반적으로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업종별로 차등 적용
-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일부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핵심 혜택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 보수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80% 지원: 월 보수액 182만원(1등급), 208만원(2등급)
- 60% 지원: 월 보수액 234만원(3등급), 260만원(4등급)
- 50% 지원: 월 보수액 286만원(5등급), 312만원(6등급), 338만원(7등급)
실제 지원액은 각 등급별로 월 31,590원부터 38,025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약 148억 원의 예산으로 약 4만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 하는 곳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
- 로그인(필요시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 신청 하는 곳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
-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제출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 서류(직전 3개년)
- 상시근로자 관련 서류(상황에 따라 다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 알아두면 유용한 우대사항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예: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월 보수액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Q3: 고용보험 미가입자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3: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4: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4: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되며, 이 과정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소진공에서 지원자격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Q5: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5: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상시근로자 수, 연간매출액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