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청북도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2분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개요
충북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30만원의 창업응원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자당 1회 지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창업응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된 자(신청일 기준)
- 19~39세 청년(2024년 12월 31일 기준, 1985~2005년생)
- 7년 이내 창업한 자(2018년 4월 2일 이후 창업)
-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 과세사업자(법인,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 영위 중인 자
- 2023~2025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2025년 6월 27일(금)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이메일 제출 시 제목은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으로 기재
신청부터 선정까지는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메일 발송 후 접수현황이 궁금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043-230-9766, 9768).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금 지급 확약서
- 만족도 설문지
-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2025년 4월 1일 이후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2025년 4월 1일 이후 발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정부24 발급, 2025년 4월 1일 이후 발급)
- 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계좌와 동일, 대표자 명의)
우선 순위 대상자
예산 소진 시기에 신청자가 초과하는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중소기업 대상 등)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기업
- 착한가격업소
- 사업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등 보유 업체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으로는 도박기계 제조업, 담배 중개업, 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일부 예외 있음) 등이 해당됩니다.
주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영업 유지(1년 이상)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 여러분!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업응원금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선착순 마감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6, 97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FAQ
Q1: 창업응원금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선정된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의 창업응원금이 1회 지급됩니다. 신청자당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2: 7년 이내 창업자라는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한 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4월 2일 이후 창업한 사업자가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3: 부동산업은 모두 지원 제외 대상인가요?
A: 기본적으로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은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그리고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나 공유주택을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Q4: 신청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검토 및 선정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메일 발송 후 접수현황이 궁금하신 경우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6, 9768)로 연락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5: 우선순위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순위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수 인증기업의 경우 상패나 증명서 등의 수상 이력 증빙자료,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유효기간 내 선정서, 착한가격업소는 지원신청서 내 체크, 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은 해당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선택' 서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셔야 우선순위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