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 성장의 기회를 잡으세요

by consult 2025. 4. 18.
반응형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혁신형과 일반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스마트형 공장 사진
스마트 공장

혁신형 소상공인

  1. 수출 소상공인: 최근 1년 내 직·간접 수출 실적이 1천불 이상
  2. 성장하는 소상공인: 국세청 신고 기준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증가
  3.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 소상공인
  4.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해당 지원사업 선정 소상공인
  5.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일반형 소상공인

  1. 스마트기술 활용 기업: 자동화설비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2. 백년소공인·백년가게: 해당 육성사업 선정 소상공인
  3.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수료 후 1년 이내 신청한 소상공인

자금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가능
  • 금리인하제도: 대출기간 중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 시 0.4%p 인하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최대 2년)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최대 3년)

대출한도

  • 혁신형: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일반형: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동일기업 당 최대한도는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월 마지막주에 다음달에 신청할 일정을 공지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4월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7일(월) 10:00 ~ 4월 11일(금) 18:00 이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하러 가기

 

  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가능

약정방법

  • 개인기업: 운전자금은 전자약정, 시설자금은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
  • 법인기업: 모든 자금은 대표이사가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는 필수 작성사항이며, 허위작성 시 대출이 거절됩니다.
  2. 사업성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동일 접수기간에 동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상시접수(3월 13일부터)로 진행됩니다.
  5.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0.1%p의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여 비즈니스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소상공인이 되세요!

중소기업 성장 그래프
중소기업 성장 그래프


자주 묻는 질문 (FAQ)

1.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어떤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혁신형과 일반형 두 가지 유형의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혁신형은 수출 실적 보유,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형은 스마트기술 활용 기업,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이 해당됩니다.

2.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최대 1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5년(거치기간 최대 2년), 시설자금은 8년(거치기간 최대 3년)입니다.

3.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필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공단의 심사(사업성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4. 금리우대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진공이나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0.1%p의 금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0.4%p까지 우대가 가능합니다.

5.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자금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약정방법도 자금 종류와 기업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전자약정이 가능하지만, 시설자금이나 법인기업은 대면약정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