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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이란?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직접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이 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금은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4월 11일(금) 오후 6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디지털 소외계층(고령층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약정 방법
-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한 전자약정 체결
-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확인
- 업력 7년 미만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
- 일시적경영애로 사유 보유
- 매출감소 확인 가능 사례
- 매출감소 확인 예외 사례
-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확인 방법
매출감소 확인 사유 (10% 이상 감소 필요)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감염병 확산(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따른 영업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 소재 소상공인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 소재 소상공인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소상공인
-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 진행 중인 소상공인
-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로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매출감소 확인 방법
구분 비교시점 확인자료
연도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기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br>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분기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br>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
월 | 신청전월과 전전월<br>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
매출감소 확인 예외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 확인 없이도 지원 가능: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소상공인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소재 소상공인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소재 소상공인
-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출 조건 및 금리 우대 혜택
기본 대출 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동일기업당 7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금리 우대 혜택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가능(유형별 0.1%p,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 제로페이 가맹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 풍수해보험 가입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매출 1억 4백만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업력 7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Q: 동일기업 당 대출한도 7천만원이란 무엇인가요?
A: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등을 동일기업으로 간주하며, 이들의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잔액을 합산하여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와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신청 기간(2025년 4월 7일~11일)이 짧으니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참고하세요.